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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수급자 어르신들께 안내사항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7-03 07:53 75 0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수급자 어르신들께 안내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1일부터 장기요양등급에 나와있는 유효기간 연장되시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71~4일 순차적 발송으로 약 2주 소요 예상)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유효기간을 연장한 분들(기존에 갱신을 1회 이상 한 대상자임)에게만
1등급은 5년으로,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으로 유효기간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단의 안내문을 받으시면 반드시 안내문 전체를 저희 센터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공단에서는 안내문은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잘 보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공단 안내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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