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변경고시
1월 26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변경고시
1)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개정
2) 시 행 일 : 2026. 1. 20.
3) 제. 개정 이유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에 대한 급여범위와 급여기준 신설 및 복지용구의 사후 관리 확대를 통해 복지용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1) 복지용구 사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절차 확대(안 제7조제2항)
(2)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 범위 및 기준 신설(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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