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_이미지pc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_이미지m

1월 26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변경고시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6-01-26 21:22 3 0

126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변경고시

 

1)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 2026. 1. 20 개정

 

2) 시 행 일 : 2026. 1. 20.

 

3) . 개정 이유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에 대한 급여범위와 급여기준 신설 및 복지용구의 사후 관리 확대를 통해 복지용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1) 복지용구 사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절차 확대(안 제7조제2)

(2)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 범위 및 기준 신설(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효사랑,방문요양, 평택방문요양, 방문목욕, 평택노인장기요양보험,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평택방문요양,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