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 공단 공지사항) 복지용구 일부제품 급여정지 안내
26년 1월 공단 공지사항) 복지용구 일부제품 급여정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용구 일부 급여제품(성인용보행기, 2개 제품)이 2026년 1월 23일자로 급여정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3개 제품
연번 업체명 품목명 급여방법 제품명 제품코드
1 주식회사 월드케어 성인용보행기 구입 BH-90 M06061112601
2 주식회사 애스앤애프 성인용보행기 구입 SC-700 M060911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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