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025.07.10)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18호, 2025. 7. 10.)
1. 개정이유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복지용구의 설치·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규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과 범위를 신설하는 등 복지용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복지용구의 설치 및 제공 원칙 명확화
(안 제1조의2)
2)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 범위 및 기준 신설(별표 1~3)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 고시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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