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첨부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내용.pdf (520.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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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pdf (27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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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1) 개정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68호(2025.04.22.)
2) 개정 이유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함
3) 주요 내용
- 9개 품목 37개 제품 및 2개 품목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9개 품목 2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6개 품목 24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4) 적용시점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 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5) 첨부자료
1) 개정 내용
2) 전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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