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_이미지pc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_이미지m

4월 22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4-22 21:53 82 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1) 개정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5- 68(2025.04.22.)

2) 개정 이유

 -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함

3) 주요 내용

 - 9개 품목 37개 제품 및 2개 품목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9개 품목 2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6개 품목 24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4) 적용시점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5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 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5) 첨부자료 
1) 개정 내용
2) 전체 조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효사랑,방문요양, 평택방문요양, 방문목욕, 평택노인장기요양보험,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평택방문요양,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