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2. 11일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개정 2025. 2. 11. 공고 요양자원실제 2025 – 2호)
1. 개정이유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단 신규급여결정 대상 및
절차,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운영사항,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 및
기타 조항과 서식 명확화를 위함
2. 주요내용
1) 고시 제4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제2조)
2)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제11조)
3)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대상 등 명확화 (제17조‧제17조의3‧제18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4‧제22조
4) 복지용구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제20조의3)
5)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구성의 명확화 (제45조)
6)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일원화에 따른 규격 충족 여부 입증서류 및 심사평가표,
월대여료 산출방법, 평가표의 명확화 (별표 1‧별표 2‧별표 6‧별표 20)
7)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및 심사 결과통보서 서식 개정(2개 서식), 위원회 관련 서식 신설 (1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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