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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월2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6-02-23 07:21 18 0

국민건강보험공단, 22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를 원하는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

- 다양한 복지용구 선정으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 및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226일부터 35일까지(8일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공단이 직권 등재한 신규 4개 품목*에 대한 제품을 추가로 신청 받게 됩니다.

*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이승보조기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하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26()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품목 확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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