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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8-28 09:42 47 0

8월 26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144, 2025. 8. 26.)
 

1) 개정이유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에 대한 급여범위와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복지용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신설(별표 13)

(1) 별표 1 2호나목에 “1) 이승보조기기 신설

(2) 별표 1 3호가목에 “2) 배회감지기(태그형)” 신설

(3) 별표 1 3호 나목에 “ 2) 고관절보호대 신설

(4) 별표 2 1호라목 단서 중 “6“6, 배회감지기(태그형)2로 함

(5) 별표 1 2호 구입품목의 요실금팬티란 다음에 구입품목 배회감지기(태그형)를 다음과 같이 신설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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