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안내
8월 26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44호, 2025. 8. 26.)
1) 개정이유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에 대한 급여범위와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복지용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신설(별표 1∼3)
(1) 별표 1 제2호나목에 “1) 이승보조기기”를 신설
(2) 별표 1 제3호가목에 “2) 배회감지기(태그형)”를 신설
(3) 별표 1 제3호 나목에 “ 2) 고관절보호대”를 신설
(4) 별표 2 제1호라목 단서 중 “6개”를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로 함
(5) 별표 1 제2호 구입품목의 요실금팬티란 다음에 구입품목 배회감지기(태그형)를 다음과 같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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