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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2. 11일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2-17 16:21 87 0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안내
 

(개정 2025. 2. 11. 공고 요양자원실2025 2)

1. 개정이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단 신규급여결정 대상 및
절차
,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운영사항,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 및
기타 조항과 서식 명확화를 위함

 

2. 주요내용

1) 고시 제4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2)
 

2)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11)
 

3)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대상 등 명확화 (1717조의318192020조의422
 

4) 복지용구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20조의3)
 

5)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구성의 명확화 (45)
 

6)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일원화에 따른 규격 충족 여부 입증서류 및 심사평가표,
월대여료 산출방법, 평가표의 명확화 (별표 1별표 2별표 6별표 20)
 

7)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및 심사 결과통보서 서식 개정(2개 서식), 위원회 관련 서식 신설 (1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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