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안내
장기요양기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안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을 게시합니다.
1. 목 적
이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이하 ‘노인요양시설 등’) 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강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적용범위
1) 적용대상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2)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이용 어르신, 종사자
2) 적용상황
(1)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2)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상)가 발생하거나,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의 보·경보가 발령되어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해야하는 경우
- 고농도예보 :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 고농도발생 :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 주의보 : PM-10 150㎍/㎥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경보 : PM-10 300㎍/㎥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3. 대응 목표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건강 취약
계층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단계별 주관‧유관‧일선기관의 대응·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 고양
4. 대응 방침
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총괄(환경부),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총괄(복지부) -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 전파 등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2)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전파(국립환경과학원, 환경공단, 기상청, 광역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 및 예측을 위한 예보시스템 구축 - 방송, 인터넷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
: 방송, SMS, FAX, 포털사이트, 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3)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광역자치단체) - 경보(주의보, 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4) 대응조치 이행 및 대국민 홍보(기초지자체, 요양시설 등)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르신들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실시 및 조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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