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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8-29 07:32 31 0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0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828()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1)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25158,464원에서 ’2616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88,962원에서 ‘269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2) 20259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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