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20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1)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2) 2025년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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