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
2026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 2026.1.7.)
1) 개정 이유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56세 및 66세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신규 도입
2) 개정내용
(1) 일반건강검진 : 폐기능 검사 - 56, 66세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폐기능 검사 - 66세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66 ~ 69세(1회, 단 60~65세에 미수검한 경우에 한함)
70 ~ 79세 (1회)
3)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2026. 1. 7)
단,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건강검진 실시기준은 이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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