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2025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10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1)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이 확대되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품목에 반영
2)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보호자) 서명란은 수급자 심신장애, 보호자 부재 등 생략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명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6년) 도입하는 법 개정(2019.12.12.시행) 이후 첫 지정 유효기간 도래 및 지정 갱신심사 시행에 따라 신청 및 심사 편의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1)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복지용구 품목 신설(안 서식 제5호)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유의사항 내 서명생략 사유 규정(안 서식 제12, 13, 14호)
3) 지정신청과 갱신신청 구분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개정(안 서식 제19호)
3.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2025년 11월 26일까지
2) 제출처 :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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