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갱신이후 유효기관 변경)
4월 3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제2025-338호(2025년 4월 30일)
1) 개정사유
- 갱신조사를 통한 주기적인 수급자 상태변화 확인의 실효성이 낮아, 갱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갱신제도 효율화 필요
2) 개정내용
- 갱신 결과 동일 등급 여부와 무관히 1등급인 경우 5년, 2등급~4등급인 경우 4년으로 갱신 유효기간 변경 및 연장
3) 당초 기준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4) 변경안 기준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한 경우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판정된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5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 4년
5)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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