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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고령자·치매가정 등 3천15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보급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3-30 08:11 98 0

경기도, 올해 고령자·치매가정 등 315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보급 안내
 

- 도내 만 5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가정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

- 2025년 타이머콕, CO경보기 무료설치 3.31일부터 신청 416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 관련부서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경기도 에너지관리과 20253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고령자, 치매가정 등 3,150세대에
 타이머콕
, CO(일산화탄소)경보기를 보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타이머콕은 일정시간·온도 이상일 경우 가스레인지 중간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이며, CO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검지해 알려주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타이머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치매가정,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2명 이상)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세대이며,

CO경보기는 위 취약계층에 경로당, 주민복지시설 등 가스사고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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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사업대상자를 기존 65세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했다. 치매가정과 다자녀가구도 새롭게 대상자에 추가했다.

사업신청은 331일부터 416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 관련부서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가스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2012년부터 55328세대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했으며 올해도 3150세대에 18천만 원의 예산을 도비 100%로 지원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통해 가스안전 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해당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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