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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2-25 08:21 93 0

3월부터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

- 20253월부터 65세 연령 제한 기준 폐지 등 지침 개정

- 부모 상담 서비스도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224() 보도자료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로서 201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 주간 활동서비스(18세 이상) ’25년 기준 1.2만 명 대상(2,222억 원)

 - 방과후 활동서비스(6세 이상~18세 미만) ’25년 기준 1.1만 명 대상(631억 원)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8세 이상의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서비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집중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의 돌봄 등으로 기관을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기 어려운 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개요 >

1) 추진배경

(1) 배경 :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를 통해 자립 생활 지원 및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

(2)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1) 예산 : ’252,222억원(국비 기준) * 대상자 수 12,000

(2) 지원대상 : 18세 이상 성인 등록 발달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3) 제공시간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3) 지원내용 : 지역 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 통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에 참여 가능한 바우처 제공

    - 참여형, 창의형 등 제공기관별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프로그램 중 외부활동 30% 이상

          ()  민간학원(음악, 미술 등), 체육관 주민체육시설(수영, 검도, 태권도, 볼링, 헬스 등) , 각종 체험교실, 공방(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진로교육센터, 직업체험장, 카페, 레스토랑 등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개요 >

1) 추진배경

(1) 배경 : 발달장애인 주 돌봄자(부모·보호자)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와 자녀 양육 어려움이 만연하여 가족의 건강한 성장·발달 저해

  -  주돌봄 가족원 중 30.3%가 일상생활 지장 초래하는 우울감 경험(‘21, 발달장애인실태조사)

(2)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요내용

(1) 예산 : ’251,286백만원(국비 기준)

(2)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3)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개별·집단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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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1인당 월 16만원 바우처 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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