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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10-21 08:31 27 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2025101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10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1)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이 확대되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품목에 반영

  2)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보호자) 서명란은 수급자 심신장애, 보호자 부재 등 생략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명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6) 도입하는 법 개정(2019.12.12.시행) 이후 첫 지정 유효기간 도래 및 지정 갱신심사 시행에 따라 신청 및 심사 편의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1)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내 이용 및 희망 복지용구 품목 신설(안 서식 제5)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유의사항 내 서명생략 사유 규정(안 서식 제12, 13, 14)

  3) 지정신청과 갱신신청 구분 등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서식 개정(안 서식 제19)

 

3.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20251126까지

  2) 제출처 :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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