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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 56세 및 66세 폐기능 검사,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9-18 20:04 57 0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 국가검진 도입

- 56세 및 66세 폐기능 검사,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 -

 

건복지부918()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에 수립 예정인 4(’26~’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을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됩니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 연계하여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한편, 본 위원회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 추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진 이후
처음
으로 의료기관에 방문 진료 시 진찰비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 당뇨 의심자의 경우, 현재는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면제 중이나,
  금번 의결에 따라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부담금 면제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수립할 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현재 2021년에 수립한 제3차 계획을 운영 중입니다.

 

이번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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