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5년 2분기 17개 신규 선정 안내
복지부, 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5년 2분기 17개 신규 선정 안내
- 기업별 5천만 원부터 2억 원까지 향후 3년간 총 23.5억 원 지원(평균 1.4억 원) -
-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555명 고용-
보건복지부는 8월 8일(금) 2025년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결과 17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34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신청하여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16개소
▲ 노인 채용기업으로 1개소 등
총 17개소를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4억 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555명을 고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은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노인일자리법」)이 제정(2024. 11월)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① 노인 채용기업 과 ②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됩니다.
① 노인 채용기업 : 민간기업이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으로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노인친화기업·기관 :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으로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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