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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65세 이상 노인도 확대 적용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6-19 07:51 87 0

성남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포함 안내

 

성남시는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새로 포함했다고 6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보훈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 배상금을 보장받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앞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31일까지 1년간입니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차량 등 제
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준 경우에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됩니다.

 

1) 보장 금액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2) 자기부담금 : 3만원

3)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

4) 보험 청구 :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인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02-2038-0828)

                     홈페이지(https://wheelchairkorea.com)

5)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성남시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대상을 확대했다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2023년도에 처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최근 3년간 21명이 3153만원(21)의 보험금을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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