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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현재 2년에서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연장 개정 (국무회의 의결)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6-25 06:56 80 0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현재 2년에서 1등급 5, 24등급 4년으로 연장 개정 예정

 

()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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