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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10-17 09:26 20 0

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 안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자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 ’25.11.1.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홀수 연도생’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 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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