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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25일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 개선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주요내용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4-27 16:09 66 0

보건복지부, 4/25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 개선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25() 오후 3시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서정대학교를 방문하여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등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202410월부터 기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2명을 배출

 

이번 간담회는 20247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도입 이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해 온 대학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하게 되면,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하여 주는 제도

 

서정대학교 총장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을 신속히 시작하고 성실히 운영한 결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유학생들이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히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이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작년에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벌써 두 분의 유학생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서정대학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외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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