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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재산관리 서비스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6-05-27 10:01 34 0

평택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재산관리 서비스 안내

 

평택치매안심센터에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치매어르신의 재산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 남부권역 장기요양기관 센터에 본 사업 안내서를 보내어 도움이 필요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발굴하시면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403)으로 연락하여 달라고 하였기에 공유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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