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센터와 송정길내과의원과의 의료 협약서 체결
당 센터와 송정길내과의원과의 의료 협약서 체결
당 기관의 직원과 신규직원 채용 채용시 건강검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약서를 2026. 2. 1일 체결하였습니다.
1. 기관의 근무직원, 신규채용 예정직원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기준에 적합한 검진(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이 되도록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항목 :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X-레이), 필요시 추가항목 적용 등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서 내용 : 검사결과는 가급적 수치로 표기, 검사일과 발행일 명기, 결과 판정 명기
3) 검진결과에 따른 별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를 위한 상담 또는 안내
2. 기관의 근무직원, 신규채용 예정직원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경우 건강검진 부담은 건강검진을 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경우 제외
3. 기관의 소속된 수급자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 의료기관 등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치료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타 의료기관에 안내를 할 수 있다.
4. “협약 의료기관”은 기관의 직원,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료상담을 요청할 경우 의료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