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가족포함) 대상으로 ‘상호존중’안내 우편발송
26년도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가족포함) 대상으로 ‘상호존중’안내 우편발송
당 센터를 이용하시는 수급자 어르신과 수급자 어르신의 가족분들게 방문요양 서비스과정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상호간의 상호존중관련 안내문을 2026년 1월 14일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1. 상호존중 발송 대상 : 2026년 1월 1일 기준 수급자 전체)
2. 상호존중 주요내용
1) 수급자와 직원의 상호존중 내용
2) 요양보호사 등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행 금지 및 예방수칙
3) 요양보호사 주요 업무 및 업무이외 부당한 요구 금지 내용
3. 안내 첨부자료
1)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안내문1 (따뜻한 돌봄 포스터)
2)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안내문2 (요양보호사 업무 등)
3)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상호렵력동의서(이용수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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