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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11-30 23:19 2 0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안내하도록 요청을 받아 안내를 합니다
.

 

1. 연명의료결정제도 배경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2) 20162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함

 

3)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24일부터 시행됨

 

2. 연맹의료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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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1)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임

 

2)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3. 연명의료 사전결경

1)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음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음

     단,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됨

 

3)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임

 

4)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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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STEP 1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함

,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음

 

STEP 2 :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함

 

STEP 3 :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STEP 1)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STEP 2)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5.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콜센터(1855-0075)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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