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10월16일 공단 공지사항 (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 안내 )
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 안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자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25.11.1.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홀수 연도생)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 ~ 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 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