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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공단 공지사항 : 급여계약통보 방문일정 변경 관련 유의사항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8-02 08:16 74 0

81일 공단 공지사항 : 급여계약통보 방문일정 변경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급여제공 중에 서비스 일정·시간 등을 변경한 이후 종료태그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일부 제기 되고 있어 관련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급여 서비스 제공이 진행되는 중에 방문일정을 변경하면 스마트장기요양 앱에 등록한 기존의 일정카드는 사라집니다(착오·임의 변경 방지 목적)

 

따라서, 꼭 기존 일정카드에서 시작·종료 태그를 마치신 후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화면을 통해 일정변경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글-670('25. 6.25.)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관련 다빈도 문의안내' Q15번과 Q1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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