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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지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관리 지침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6-25 14:29 83 0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관리 지침

 

1조 목적

본 지침은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의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관리에 관한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인권침해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말하며, 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 등을 의미한다.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 (예시 -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등 신체적 피해 발생

   (예시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경우)

성희롱.추행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건이 발생할 경우

 

3조 직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센터는 직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센터는 별첨1에 의한 직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자료를 활용한다.

 

4조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센터는 수급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변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 요양보호

    사, 센터 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를 작성하여 체결한다.

센터는 기존에 계약된 경우에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양보호사, 센터 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

    력동의서를 작성하여 체결한다.

센터는 별첨2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양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5조 직원 인권침해 예방 체크리스트

센터는 년 반기별 1회 이상 직원 인권침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센터는 별첨3에 의하여 직원 인권침해 예방 체크리스트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6조 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56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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