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2025. 6월 ∼ 2025. 11월)
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재가방문)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5. 6월 ∼ 2025.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2) 신청대상 : 2025.1.1.~11.30. 고충(성희롱 피해) 발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상담 연계 건
3) 지원대상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고충 상담을 통해 연계된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
4) 대상지역 : 서울·인천·경기 지역(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5) 내 용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충상담 의뢰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고충상담 센터: (서울) ☎ 1544-7315
(인천) ☎ 032-715-7684
(경기) ☎ 031-837-8579
②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장의 유급휴가 조치를 희망 할 경우 상담결과 연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공단)
③ 공단은 고충상담 내용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공단→기관)
④ 통보받은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공단에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기관→공단)
6) 지원금액 : 유급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 지원
(일 55,350원 x 휴가 일수(최대 5일))
7) 문 의 처 :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1팀(033-736-1930~2)
붙임 1. 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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