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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자료) 중대재해처벌 예방 교육자료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6-19 06:42 71 0

중대재해처벌 예방 교육자료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총칙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2)
중대재해

(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구분

(2)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종사자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1) 또는 (2)의 관계가 있는 자

4)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5) 경영 책임자 등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1) 산업안전보건법

(1) 설립동기 : 노무 제공자 안전 보건 유지 증진

(2) 보호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 의무 주체 : 사업주 (개인 사업주 + 법인 사업주)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설립동기 :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2) 보호대상 : 신체보호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깁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시민
(3) 의무 주체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방지 조치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개선, 시정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

 

4.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

1) 경영자 참여

 (1)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 목표 설정

 (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 배정(인력·시설·장비)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확정, 참여 독려

2) 근로자 참여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3)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1) 긴급상황에서 작업 중지, 119 및 관리감독자에 신고 등

 (2) 위험요인에 기인한 시나리오 작성

 (3)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 계획 수립 및 주기적 훈련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 이행사항 목록을

     확인하고 예방 점검하는 첵크리스트

01) 안전보건 확보가 주요 경영방침 중 하나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는가?

02) 공장장, 부서장 등 주요 관리자는 안전보건 업무가 본인의 업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03)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있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04)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작업 절차와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정한 규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가?

05)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는가?

06) 사업장 내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화학물질, 위험장소 등에 대한 목록을 관리하는가?

07)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1개 이상

      작성하였는가?

08)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시,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09) 분기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가?

10)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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