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자료) 산업안전보건 예방 교육자료
산업안전보건 예방 교육자료
1. 산업안전보건관련 총칙
1) 산업재해란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
3)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유해 ·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90% 이상이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적 사항)
(2) 산업현장 전 분야에 대한 안전과 보건 규범
(복잡 · 다양성, 시행규칙, 고시, 예규, 훈령)
(3) 강행성
(4) 규제성
2. 사업자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함
1)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유해, 위험한 기계 및 기구 등의 방호조치
5) 유해인자 허용 기준의 준수
6)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및 명칭, 성분,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게시
3. 근로자의 의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
2) 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이 안전 조치 또는 요구에 따름
3) 역학조사 실시 시 협조
4)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받기
4. 업무상 재해의 이해
1) 업무상 재해의 정의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 발생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 이용하던 중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2)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상당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함
(3)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어야 함
5. 업무상 재해의 종류
1)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1) 업무수행 중의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 ·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2)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 등”이라함)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3) 휴게시간 중의 사고
-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됨
(4)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
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함)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5) 사업장 밖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6) 출퇴근 중의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7)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함)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1~3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8) 요양 중의 사고
-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9)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로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부상·장해, 사망
2) 업무상 질병
(1) 근골격계 질병
-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
(2)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 팔 부분
: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
: 대표적 질환 ~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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