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센터 종사자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별도로 추가 안내 예정임)
1.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2. 내용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 교육내용 및 방법 )
3. 교육이수기간 : 2025. 1. 22. ~ 12. 31.까지 1시간 이상
4. 교육내용 :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5.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신고 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포함되도록 함
- 집합교육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6.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맞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른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법 제26조에 따른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법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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