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현장내 성희롱 대책 방안 안내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현장내 성희롱 대책방안 안내
1) 돌봄서비스 현장 내 성희롱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
대상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희롱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3) 성희롱 대처 방안
(1)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①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번 이상 해야 한다.
②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 한다.
⑤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⑥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요양보호사의 대처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③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④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⑤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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