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안내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안내
1)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급여외 행위의 제공 금지)
2)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 금지 행위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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