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인 노인학대 등 금지 행위 안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인 노인학대 등 금지 행위
1) 법적 근거 : 노인보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
2)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금지행위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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