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지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관리 지침 안내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관리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의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관리에 관한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인권침해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말하며, 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 등을 의미한다.
①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 (예시 -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②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등 신체적 피해 발생
(예시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경우)
③ 성희롱.추행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건이 발생할 경우
제3조 직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센터는 직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센터는 별첨1에 의한 직원 인권침해 예방 교육자료를 활용한다.
제4조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① 센터는 수급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변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 요양보호
사, 센터 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를 작성하여 체결한다.
② 센터는 기존에 계약된 경우에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양보호사, 센터 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
력동의서를 작성하여 체결한다.
③ 센터는 별첨2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양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5조 직원 인권침해 예방 체크리스트
① 센터는 년 반기별 1회 이상 직원 인권침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센터는 별첨3에 의하여 직원 인권침해 예방 체크리스트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6조 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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