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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센터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4-29 09:08 90 0

2025년도 센터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어르신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센터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별도로 추가 안내 예정임)

 

<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1) 교육이수기간 : 202511~ 20251231일 까지 1시간 이상
 

2) 교육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3)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3) 교육방법

(1)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

(2) 온라인 인터넷 강의수강

  - 복지부 위탁.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한 교육

  - 경기도지식(www.gseek.kr)
 

4) 교육대상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대상자

 

5) 근거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공문 제19347(2025. 4. 24)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2024년도 실적 제출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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