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센터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2025년도 센터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어르신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센터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별도로 추가 안내 예정임)
<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1) 교육이수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1시간 이상
2) 교육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3)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3) 교육방법
(1)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
(2) 온라인 인터넷 강의수강
- 복지부 위탁.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한 교육
- 경기도지식(www.gseek.kr)
4) 교육대상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대상자
5) 근거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공문 제19347호(2025. 4. 24)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2024년도 실적 제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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