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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4-24 14:18 90 0

2025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안내

장기요양기관 대상 법정 의무교육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을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법정 의무교육)
1. 노인인권교육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KOHI)

2.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법적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KOHI)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7(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KOHI)

5.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6(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6. 자살예방 의무교육(‘25년부터 필수의무 대상)

법적근거 : 자살예방법 제17(KOHI)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2인 이상 사업장)

-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인 이상 사업장)

-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개발법 제5조의2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KOHI)

3. 개인정보보호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

4.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

5. 중대재해처벌예방교육 (5인 이상)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

5.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10인이상)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

6. 퇴직연금교육 (10인 이상)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 법적근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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