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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개정 안내 공지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2-24 14:54 97 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개정 안내 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관리부 공문 제195(2025. 2.19.)에 의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개정 등 안내를 접수를 받아 공유를 드립니다.

 

< 주요변경사항 >
 

1) 교육생 보수교육면제 조건 완화

: 면제 증빙자료 완화

(1) 국시원 합격 확인서 국시원 합격 확인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연도 확인)

(2) 면제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온라인교육 의무사항 완화

 

3) 교육생 다빈도 질의사항 지침에 반영하여 명문화

*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공문 및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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