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업무중 공단의 부당업무로 지적당하는 사례에 대한 안내 공지
요양보호사 업무중 공단의 부당업무로 지적당하는 사례에 대한 안내 공지
어제(19일) 공단에서 지역내 재가센터 대표와 센터장을 소집하여 재가방문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부당한 업무사례로 인하여 환수된 사례 교육이 있었는데, 그중에 요양보호사 업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공단에서 각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1) 서비스 시간 중에 요양보호사가 개인적 업무를 하는 경우
(개인용무, 병원진료 등) - 병원진료는 공단 전산과 바로 연계됨
2) 재가 업무를 하면서 타 직종의 근무하는 경우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이에 사례를 정리하여 공지를 드리오니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 03. 20일 센터장 송태교드림
* 첨부 그림은 센터의 자체제작하여 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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