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센터 종사자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2025년도 센터 종사자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어르신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센터 종사자의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별도로 추가 안내 예정임)
1.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2. 내용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 교육내용 및 방법 )
3. 교육이수기간 : 2025. 1. 22. ~ 12. 31.까지 1시간 이상
4. 교육내용 :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5.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신고 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포함되도록 함
- 집합교육 :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6.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맞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른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법 제26조에 따른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법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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