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개정 안내 공지
붙임2._요양보호사_보수교육_운영지침_개정2025.2._요약_및_다빈도_QA.zip (2.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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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서식_모음보수교육기관_및_장기요양기관_활용.hwp (14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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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개정 안내 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관리부 공문 제195호(2025. 2.19.)에 의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개정 등 안내’를 접수를 받아 공유를 드립니다.
< 주요변경사항 >
1) 교육생 보수교육면제 조건 완화
: 면제 증빙자료 완화
(1) 국시원 합격 확인서 – 국시원 합격 확인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연도 확인)
(2) 면제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온라인교육 의무사항 완화
3) 교육생 다빈도 질의사항 지침에 반영하여 명문화
*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공문 및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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