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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변경 고시’에 따른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12-17 07:35 2 0

 

1. 제 목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변경 고시

 

2. 법적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9(2025. 12. 16. 일부개정)

 

3. 시 행 일 :

1)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2025.12.16.)

2) 가산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 ‘25년도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부터

적용

 

4. 주요내용

1) 별표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항목 별 점수배점 변경

2) 가산 지급기준중 공단은 정기평가 결과에 따른 공단부담금의 일부를 가산 품질개선가산금에 대해 일부항목 신설

    : 직전 정기평가 결과 대비 등급이 현저히 상승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품질개선 가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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