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로 수급자,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를 받고 있음
2차 수급자,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재가요양 과정에서 수급자 어르신, 어르신 가족분들,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상호 간의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로 원활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1차로 7월달에 동의서를 받았고, 이후 신규 수급자 어르신과 기존 수급자 어른신의 담당
요양보호사가 변경된 경우 2차 추가로 12월 달에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 어르신들께 최선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분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
이 동의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참고)
•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2.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