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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2025. 6월 ∼ 2025. 11월)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6-20 12:24 76 0

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재가방문)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간 : 2025. 62025. 11(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2) 신청대상 : 2025.1.1.~11.30. 고충(성희롱 피해) 발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상담 연계 건
 

3) 지원대상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고충 상담을 통해 연계된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

4) 대상지역 : 서울·인천·경기 지역(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5) 내 용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충상담 의뢰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고충상담 센터: (서울) 1544-7315

                  (인천) 032-715-7684

                  (경기) 031-837-8579

 ②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장의 유급휴가 조치를 희망 할 경우 상담결과 연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공단)

 ③ 공단은 고충상담 내용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공단기관

 ④ 통보받은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공단에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기관공단)
 

6) 지원금액 : 유급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 지원

   (55,350x 휴가 일수(최대 5))

7) 문 의 처 :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1(033-736-1930~2)

 

붙임 1. 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문 1.

     2. 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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