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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자료 ) 퇴직급여에 대한 종사자 교육자료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5-06-19 06:26 69 0

퇴직급여에 대한 종사자 교육자료

 

1. 퇴직급여제도란?

1)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고도 한다)제도를 말함

2) 퇴직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일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3)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DB) 또는 근로자(DC), 공단(기금)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4)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됨

 

2. 퇴직연금제도 종류와 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구성됨

 (1) D.B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회사가 쌓고 회사가 운용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함

 -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 수령

 (2) D.C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도 근로자에게 귀속

 -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

 (3) IRP :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 근로자가 이직,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세제혜택(퇴직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운용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Retirement Pension Fund for SMEs)제도는 2022414일부터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로 도입되었음

 - 회사는 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자산운용전담기관 운용)

  -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3. 퇴직급여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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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1) 임 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는 일체의 금품으로 세부적인 임금 포함 항목은 회사를 통해 확인

2) 평균임금 :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 퇴직급여 산출

3) (연간) 임금총액 : 1년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의 합계액으로 퇴직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총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퇴직급여 산출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산출

  

5.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현황

1) 부담금의 종류

(1) 퇴직연금 :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 연금계좌에   
     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가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가입자 추 가 부담금두 종류로 나누어짐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하 는 사용자부담금계정
     부담금과 근로자가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가입자부담금계정 부담금 두 종류로 나누어 짐

 

2)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및 납입시기

(1)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2) 납입시기 :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 1

(3) 정기 납입일(자동이체일) : 1, 10, 25일 중 택 1

 

3) 부담금 납입 현황 안내

(1) 부담금 납입 현황 : 우편·전자문서(카카오톡 문서) 등으로 고지된 퇴직연금·기금 운용현황

안내 및 공단 퇴직연금·기금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6. 수급권의 보호제도

1)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

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음

2) , 가입자가 법정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한도(적립금의 100%)내에서 중도인출

이 가능함 (담보제공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액의 50% 한도)

 

7. 퇴직급여의 지급

1)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로의 적립금 이전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모아 은퇴시

점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이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

(IRP)으로 이전됨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함

(1) 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

-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2) 일시금 : DB, DC, 퇴직연금 IRP(기업형/개인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원칙 : IRP 계좌로 이전

- 예외 :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금 수령가능

(IRP 계좌로 이전된 적립금은 언제든지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 가능)
 

8.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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