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재산관리 서비스 안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26-05-27 10:01 35 0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안내문.pdf (822.7K) [2] 평택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재산관리 서비스 안내 평택치매안심센터에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치매어르신의 재산 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 남부권역 장기요양기관 센터에 본 사업 안내서를 보내어 도움이 필요한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발굴하시면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403)으로 연락하여 달라고 하였기에 공유를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