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안내하도록 요청을 받아 안내를 합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 배경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함
3)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됨
2. 연맹의료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1)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임
2)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3. 연명의료 사전결경
1) ‘연명의료결정법’ 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음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음
단,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됨
3)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임
4)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4.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STEP 1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함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 할 수 있음
STEP 2 :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함
STEP 3 :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①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STEP 1)과
②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STEP 2)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5.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콜센터(1855-0075)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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